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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 강하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계획 및 지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② 범죄예방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④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주차장)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 담당부서 : 생활인권부
  • 책 임 관 : 학교장 (연락처) 031-772-4067
  • 이◯◯ (연락처) 070-4639-0849 / 010-3425-3050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전체교직원

3.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개인정보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시설물명위치카메라수성능촬영범위
강하 중학교정문 및 야외수돗가 후방 전신주 부근3210만화소정문 및 주차장
서편 현관 후문
후문 인근 가로등 옆2운동장, 후문 주변
급식실 현관 위, 뒤편 처마2 본관 전면 출입로 본관 후면
강당 전방 담장1강당 전면 주변
강당 후방 담장1강당 후면 주변
창고(1) 우후면1창고 후면 주변
숙직실 우후방1 동편 현관후문
실내 현관 앞뒤 각2대4 동서 현관 전후로비
성적처리실1성적처리실
2층 복도22층 복도

∘카메라(제품명 : HPOD POC77H6 11대, HID22-POCCH2NT 4대 )
-성능 : HD 적외선 카메라 -형태 : LED 내장 서치형
-40만 화소에서 210만 화소로 교체(2017.09.19. / 낙뢰피해 6월26일 8대)
∘모니터 위치 : 교무실, 당직실, 전산실
∘녹화기(IQ-EX16RP(i see Q)) 위치 : 전산실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①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안내판 규격 및 내용
  • ② 부착장소 : 정문 진입로 우측(각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야외수돗가 후방 담장, 후문 인근 가로등, 강당 전방 담장, 강당 후방 담장, 급식실 뒤편 처마 상부))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2호 서식]-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영상정보의 보유 기간 : 30일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자동삭제 원칙. 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별지 제3호 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전산실(정보실 내 서버실 DVR)

7.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열람·재상되는 장소 : 교무실, 당직실, 서버실

출입통제 현황

출입통제 현황
구분관리현황(접근권한)비고
모니터책임관,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닝 전담자 
녹화기책임관, 운영담당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전산실 출입통제 구역

8.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 주간 : 전 교직원(교무실 및 숙직실)
  • 야간 : 당직근무자(숙직실)

9.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15조에 따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보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유지·보수 등

설치·유지·보수 점검 : 행정실

주기적 점검 : 분기별 점검([별지 제1호 서식]-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첨 : <별표1> CCTV배치도
<별지 1호 서식>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별지 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별지 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1 CCTV배치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